추석후 부동산 시장 3가지 키워드 ‘정책·금리·청약통장’
입력 : 2017.10.05 07:27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고, 이런 분위기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9·5 후속 대책 등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잇따라 쏟아졌고 또 나올 태세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월 예고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과 청약 가점제 확대에 따른 청약통장 관리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 추석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가계부채 대책 영향 지켜봐야
조선비즈가 5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물어봤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정부 정책, 금리 그리고 청약통장 관리를 꼽았다.
- ▲ (사진 왼쪽부터 가나다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추석 이후 정부가 예고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등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곧 나오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폭에 따라 다주택자는 팔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지, 버티든지 셋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할텐데, 여기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월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는 사람이 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인 내년 4월 전에 주택가격이 소폭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변수가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 중에는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며 “다만 가진 매물 중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 처분하는 일부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일부 다주택자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 모두 동의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신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거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8·2 대책에서 규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좀 더 지켜봐야 할 변수 ‘금리’…‘청약통장 관리’ 필수
전문가들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니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할 변수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센터장은 “금리가 바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인하보다 인상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것 같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비중이 줄어들고 전세 물량이 늘면서 전세가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실장은 “올해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 후에 국내 기준금리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갑 수석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부터 청약 시 가점제는 늘고 추첨제는 줄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난 8·2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50% 적용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소형, 중대형 각각 75%, 30%가 적용된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 가점제가 추석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준석 센터장은 “추첨제보다 가점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자금계획과 가점관리를 미리부터 해야 원하는 지역에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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