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행정구역 폐치분합 절차를 간소화 하는 지방자치법 등 대도시 특례 관련 법률 28개 대표발의
소방체험관 설립, 전문예술단체 지정,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등 대도시 사무특례 크게 확대 된다
2017. 09.21(목) 23:04 |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 팔달구)은 오늘(22일) 인구 50만이상과 100만이상인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등 2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구 50(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특례사무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에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는 사무특례로는 ‘지방자치법’ 상 ‘행정구역 폐치분합 간소화’, ‘소방기본법’ 상 ‘소방체험관의 설치・운영’,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문화예술진흥법’ 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육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10개 개별법에 대한 것이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는 ‘하수도법’ 상 ‘방류수질기준의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청소년보호법’상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상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 18개 법률로 총 28개 법률이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귀찮은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통해 자치행정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더욱 확대되어 자치분권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대도시 특례사무로는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18개 분야 42개 사무)과 온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7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도시 사무특례 확대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김영진, 박광온, 백혜련, 서영교,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혜숙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
http://www.hn-morning.com/read.php3?aid=1506002656112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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