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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종합/김기정議長 ,이재식副議長, 상임위원장(前ㆍ現

수원시 '임대인 보호' 조례안 '큰 기대감'수원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서 심사예정

수원시 '임대인 보호' 조례안 '큰 기대감'수원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서 심사예정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7.08.22

 

 

 

[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이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지역내에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제활성화와 큰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 민, 영통1·2 태장)는 9월1일 회의실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조에서 '상생협력'과 '상생협력 상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조례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제5조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제6조)는 물론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시장이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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