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49건 안건 의결… 제327회 정례회 폐회
- 허필숙 기자
- 승인 2017.07.01 14:18
의결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노인복지증진 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 등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17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가 7월 1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날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1·2, 태장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산하기관 4곳의 인력 및 인건비 현황만 보아도 방만하게 인력채용과 인건비가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업무의 증가 및 신설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을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통일해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수원시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관리시설·신규사무의 증가로 정원이 늘어났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분야에 필기시험과 장기적으로는 논술시험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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