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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이어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출시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이어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출시

최종수정 2017.07.12

 

 

트러스트 스테이, 보증금·월세비중 변경 가능 
기존 집주인·세입자도 가입 가능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 이용 예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가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12일 출시한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매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관리 서비스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연 2.4%(전월세전환율)로 월세로 득을 본다"며 "돈이 필요하면 연 4.75%로 조달할 수 있다"

한 번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 중 고정 적용된다.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은 계약시점뿐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도 변경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집주인(임대인)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트러스트에 반환하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월세를 덜 받는 대신, 그만큼 보증금을 늘려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집주인에게 여유자금 1억원 생길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대로 1억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보증금 7억원에 월세 10만5000원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를 직접 찾지 않아도 트러스트를 통해 신규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임대관리가 보다 쉬워진다.

반대로 세입자(임차인)도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 가능하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묶여 있던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증금 반환은 은행이 지급보증한다.

이 서비스는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뿐 아니라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트러스트 스테이에 가입신청하면 트러스트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정식 서비스는 8월에 오픈될 예정이다. 오픈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1년치 서비스 이용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그 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내면된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다.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트러스트는 자금유용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안전책도 마련했다.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은 현금관리기관으로서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뤄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금융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범했다"며 "트러스트의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주거 문화 선진화와 가계부채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트러스트는 최근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 출시에 맞춰 '부동산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 등 3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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