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부동산대책 발표 '카운트다운'…규제 강도는 '중약'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6.15 05:00:00 | 수정 : 2017.06.14 21:45:0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의 첫 정책의 강도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한 11·3부동산 대책을 확대, 보완하는 선에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선별적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크게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적용, 투기과열지구 도입 여부, LTV·DTI 강화 등 3가지다. 또 대책의 큰 방향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도입된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37개 지역과 함께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 일부와 세종ㆍ부산시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 지역에선 1순위 제한과 전매제한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유보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아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끓었던 2000년대 초반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등에 지정됐다가 해제됐다. 2011년 서울 강남4구를 끝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최장 5년)까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규제 강화(40%),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으로 제한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또 금융권에선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당시 50~70%(수도권, 은행 기준)이던 LTV를 일괄적으로 70%로 완화했다. 50~60%(수도권, 은행 기준)이던 DTI도 60%(수도권, 모든 금융권)로 느슨하게 바꿨다. 규제 완화 이후 2015~2016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LTV·DTI가 13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그러나 LTV·DTI 규제를 손질할지, 손질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많은 추측과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단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았지만 아주 강력한 대책 보다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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