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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행…공인중개사 ‘반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공인중개사 ‘반발’
입력 2017.04.03 (06:34) | 수정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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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부터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는 건데, 강제성이 없는데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존의 종이계약서 방식과 함께 정부가 구축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상에서 계약을 하고 도장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은 뒤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장우석(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장) : '(계약)확정일자나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요. 계약서 분실의 우려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석진(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 : '(개인 거래정보를)정부가 통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세수정보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물건을 일일이 확인한 뒤 대면 계약하는 우리나라 정서와 안맞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의무화가 아닌데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발이 큰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 이재민 기자
    • truep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