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순직 소방관 장례 지원 근거 마련해야”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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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기 수원시병)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 중 순직할 경우 그 장례를 지원토록 하고 지원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나 내용에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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