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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된다

 

  • 보도 : 2017.02.13 16:00
  • 수정 : 2017.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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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과세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입되지 았았던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되어 곧 국내에 유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른 전자담배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이며,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 과세 조항을 두고 있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돼 국내 판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연초 및 연초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20개비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될 상황이므로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신설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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