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공직후보자 국회 사전 검증절차' 법 개정안 발의
- 서혜정 기자
- 작성 2017.01.25 08:45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24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한 것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 사전검증 기준·내역 및 결과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검증을 통해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 국가의 중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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