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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두언 표결, 새누리 쇄신파의 僞善 확인시켰다

[사설]정두언 표결, 새누리 쇄신파의 僞善 확인시켰다

기사입력 2012-07-14 03:00:00 기사수정 2012-07-14 03:00:00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후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리멸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당위만 강조했을 뿐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 많은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손놓고 있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정 의원을 향해 “평소 쇄신을 강조하던 신념답게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친박(친박근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당(黜黨)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박 전 위원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에선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보다 박 전 위원장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체질’이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사당(私黨)’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불통(不通)’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를 둘러싼 동맥경화 현상은 심각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선 자칭 쇄신파 의원들의 위선(僞善)적 행태는 카멜레온을 방불케 한다.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 쇄신 1호로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다. 쇄신파 의원들이 이 결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쇄신파 멤버인 김용태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11일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 중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불을 질렀다. 국회의원의 방패막이 특권을 부추긴 발언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회기가 끝난 뒤 약속대로 제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엔 손대지 못하더라도 국회 특권 포기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해선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은 말로만 떠드는 국회 쇄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펼 자격이 없다. 표결에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게 분명한데도 책임은 새누리당에만 있다고 발을 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원내대표부터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