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시행 안내
(동해=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 되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법(실거래가 신고),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 제정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검인 대상이었던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됨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동해시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의 단독 신고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최초 단독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100%면제(조사 전) 또는 50%감경(조사 개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을 토지 뿐만아니라 건축물, 분양권 취득(계속 보유)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 된다. 그 밖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민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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