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경계 다툼에 발목 잡힌 개발… 망포·반정 아파트사업 엎어질 판 -수원-화성시 경계조정 실패로 초교설립 불가

경계 다툼에 발목 잡힌 개발… 망포·반정 아파트사업 엎어질 판 -수원-화성시 경계조정 실패로 초교설립 불가

 

박현민 min@joongboo.com 2017년 01월 23일 월요일

 

 

수원시 망포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7년 동안 추진된 수원 망포(망포4지구 3·4·5단지)와 화성 반정(반정2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수원과 화성시가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과 수원군공항이전 관련 감정다툼을 벌이면서, 시(市) 경계조정 합의에 실패해서다.(중부일보 2017년 1월19일 23면)

경계를 조정하지 않고 각각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각 지구의 세대수(초등학생수) 부족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어 아파트 개발계획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2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0년 시 경계조정을 통해 통합개발하기로 했던 망포 3~5단지(블록·38만여㎡)와 화성 반정2지구(19만1천㎡)를 각각 개발하면, 각 지구의 초등학생수가 부족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의 현행 학교설립지침(중앙투융자심의지침)상 초교를 설립하려면, 최소 4천세대이상 돼야하는데 망포지구는2천800여세대, 반정지구 1천100여세대로 설립기준에 못 미친다.

초교를 설립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조건부 승인된 망포 3~5단지 개발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통합개발을 근거해 단지내(망포동 92-10번지 일원) 초등학교부지 1만1천㎡도 마련한 상태다.

이르면 올해 8월 지구지정이 예정된 반정지구 개발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파트 설립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9년 개교예정인 수원 망포초와 기존 곡반·잠원·태장초도 모두 과밀화 돼 추가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반정2지구 또한 인근지역에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가 없어 아파트 건설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반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해 통합개발하는 방안(망포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지만, 화성시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경계조정중재안(수원시 편입 및 1대1 부지 교환)에 부동의했고 독자 개발을 추진중이다. 당시 화성시는 1대1 면적교환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과 화성시 관계자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화장장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화성시가)경계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원시 관계자는 “경계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4,5블록은 물론 반정2지구도 사실상 개발을 추진할 수 없어 화성시가 언제까지나 시 경계조정 합의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계조정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