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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인화 5년 후유증 심각"…서울대, 법 개정 총력

[단독] "법인화 5년 후유증 심각"…서울대, 법 개정 총력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에 이어 평창도 과세통보…지자체와 갈등빚는 남부학술림이 난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5년이 지나고서도 대학 자율성과 재정 확보 문제에서 오히려 퇴보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자 다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달 안 서울대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 2월 법인에 '국세·지방세 등 납세의무 면제',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등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조정식 의원 등 11명이 5월 다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측은 개별 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서울대법만 개정하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의원입법을 통한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 방향을 조정했다.

학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다.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작년 서울대가 수원캠퍼스를 무상 양도받은 것은 '재산 취득'이라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30억여원을 부과했다.

평창캠퍼스가 있는 강원도도 올해 30억여원의 지방세 과세통보를 했고, 연건캠퍼스가 있는 서울 종로구도 과세를 위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출연금이어서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은 과세원칙에도, 법인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서울대를 법인화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화 이후 기획재정부가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한다는 문제도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서울대는 교육부 평가와 별개로 매년 외부업체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정해진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협의 중인 지자체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과거 국립대 시절에는 학술림 등을 서울대가 모두 관리하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법인화 이후 무상양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백운산 남부학술림(광양·구례), 태화산 학술림(광주), 관악산 수목원(안양) 등은 서울대 법인이 소유 주체가 되면 주민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반발이 커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주민 반대를 감안해 학술림의 10% 이내만 무상양도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사용료 면제, 이동병원 등 서울대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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