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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성공적으로 ‘매듭’

[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성공적으로 ‘매듭’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6.11.04 16:18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4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0월) 29일 구역 인근 흰돌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4명 중 13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보류지 내역 및 처분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6호 ‘이주비ㆍ중도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 업무 처리 위임의 건’ ▲제7호 ‘정기(관리처분)총회 비용 승인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개략적인 정보공개의 건’ ▲제9호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조합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은 이달 10일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로 61(조원동) 일대 3만5732㎡에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666가구(임대 47가구 포함)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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