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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였던 '트램'… 판교 풀리면 수원·화성도 달린다

발 묶였던 '트램'… 판교 풀리면 수원·화성도 달린다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7월 26일 화요일
 

 

▲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예정인 트램 조감도. 판교역~판교 테크노밸리 1.57km를 운행하는 트램은 오는 오는 2018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성남시청
판교테크노밸리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내 최초 트램 도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57㎞ 구간에 무가선 저상 운송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구간에는 모두 4개의 정류장이 들어서고, 1대당 150여명이 수용 가능한 3대의 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고, 내년 3월 인허가를 마친 뒤 2018년 9월 개통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트램 구입비 등 모두 320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판교 트램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트램 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수원과 화성, 인천, 대전, 순천, 제주 등이 있다.

실제 기존 지자체의 경우 일반 차도에서의 트램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탓에 사업비 지원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에 발이 묶이거나, 도로 운영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탓에 수년 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 트램의 경우 이 같은 법적 걸림돌을 모두 피해가고 있다.

일반 차도에서의 트램 운영이 아닌 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 등에서의 트램 운영을 계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트램을 일반 운송수단이 아닌 ‘판교 테크노밸리 업무 보조시설’이라는 특수목적성이 부여됐다.

이 경우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데, 서울랜드의 ‘코끼리 열차’, 에버랜드의 ‘사파리 버스’, ‘케이블카’ 등이 그 예다.

더욱이 궤도운송법에 따라 트램이 3량 이하 시속 40㎞ 이하로 운행될 경우 인허가권은 해당 지자체장이 갖게 돼 있어, 사업 승인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궤도운송법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건설승인 제도에 따라 국토부 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판교 트램은 그 규모가 초과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1.5㎞라고 하면 철도시설 치고는 작은 규모다. 철도 관련 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교 트램 사업 구간 중 교차로 등 일반차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로 다닐 수 있는 운송 수단’에 트램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에서 관련법 개정을 올해 말 안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로교통법에 트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말 안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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