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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대구공항 이전 결정]박 대통령의 ‘차별’

[‘절차 무시’ 대구공항 이전 결정]박 대통령의 ‘차별’

경태영·박성진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먼저 요청한 수원·광주 제치고 ‘대구공항 이전’ 전격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조속 이전’ 지시로 정부가 이전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13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4조에는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 발표’ 하루 뒤인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지자체의 이전건의서에 앞서 대통령이 공항 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이전건의서가 제출되면 국방부 장관은 건의서를 검토하고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의 이전사업, 지원방안, 종전 부지 개발 등에 대한 평가를 해 1000점 만점에 800점이 넘어야 군공항 이전 타당성이 승인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대구공항 이전은 이런 절차가 무시된 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이미 이전부지 물색에 나선 상태로 빠르면 1~2개월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 중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안을 낸 수원시는 같은 해 5월 평가위원회의 ‘적정’ 평가와 6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인 광주시도 대구시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2014년 5월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의 신공항 추진이 이뤄지면서 평가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구시가 12일 건의서를 제출했으니 다시 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대통령 이전 발언과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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