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경찰 휴대용단말기 관리규정 제정해야"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06-29 11:20:48 송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
경찰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모바일 단말기)의 사용 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휴대용 단말기 조회 현황'을 살펴보면 수배자 조회는 2014년 1180만7970명, 지난해 1157만4369명, 올해 5월 현재 780만69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수배차량은 같은 기간 1640만413대, 1947만7876대, 1813만9346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회 현황을 일일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수배자 조회는 3만1710건, 수배차량 조회는 5만3364건에 달한다. 경찰이 하루에 국민 3만1710명의 신원조회를 한 것.
올 들어서는 조회 빈도수가 더욱 높아졌다.
올해 5월 현재 조회현황을 일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수배자 조회는 5만1361건, 수배차량 조회는 11만933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교해 수배자 조회는 61.9%, 수배차량 조회는 123%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휴대용 단말기 조회로 수배자 및 수배차량을 검거한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식 조회는 경찰이 말하는 범죄예방 차원을 넘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휴대용 단말기 사용과 보고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민 기자(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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