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 113-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취소/ 지도 자료= 카페 윤정호부동산 옮김 이영은 기자 | yeun21@suwon.com
수원시는 권선 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권선구 서둔동 148-1번지 일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선 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된 정비사업으로 구역면적 74,372㎡, 96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주택 경기불황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토지등 소유자 356명 중 187명(52.53%)이 조합해산 동의서가 첨부된 조합해산 신청서를 지난 1월 29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서류 확인 및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관련법에 근거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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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카페 윤정호부동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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