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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부진, 걸림돌 뽑자

도시개발 부진, 걸림돌 뽑자

인천시, 10개 군·구와 공동 전수조사… 법령·자치법규 개선키로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6-03-25 제3면

 
인천시가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개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인천 10개 군·구와 공동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등 32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에서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30곳 가운데 10곳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각종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폐지·통합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나 문구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법령은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며 "자치법규에 대해선 자체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