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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시장 결국 부동산펀드에 먹히나?

리츠시장 결국 부동산펀드에 먹히나?
이한구 자금시장법 분배의 기회 박탈
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6/02/22 [18:00]  최종편집:

- 리츠임대주택 정책사업 확대 ‘적신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입법발의한 자금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부동산펀드 기관투자자만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투자 참여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분배의 기회가 박탈되는 양극화 현상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리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운용이 가능한 ▶신탁형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과 70% 이내 운용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돼왔다. 


당시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보다 2001년 먼저 도입된 리츠 제도와 중복문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와 금융위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를 70%만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부처간 사전협의도 없이 의원 입법발의로 100%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업무영역을 중복시켜 결과적으로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 영역으로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리츠업계에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수차례 제기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를 진행한 부분은 국가의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시장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규제가 까다로운 리츠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모투자자 중심의 부동산펀드로 몰려 시중의 우량한 투자물건이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편중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분배의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등 정부 기금이 출자한 임대주택리츠 정책사업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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