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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00% 부동산투자 허용…리츠업계 반발 “리츠 고사할 것”(종합)

펀드 100% 부동산투자 허용…리츠업계 반발 “리츠 고사할 것”(종합)

입력시간 | 2016.02.19 11:54 | 정수영 기자 grassdew@

리츠 통한 뉴스테이·공공임대 공급 차질
국토부·리츠업계 "리츠규제도 풀어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리츠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리츠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리츠를 통해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던 국토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앞으로 리츠업이 부동산펀드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리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70%로 제한돼 온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선을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가능한 신탁형·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와 70% 까지만 운용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구분돼 있다. 반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 하나만 허용돼 100% 운용되고 있다.

리츠업계는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룰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간 합의 사항인데,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깼다는 것이다.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2001년 먼저 도입한 리츠와의 중복 문제로 두 부처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는 70%까지로 제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고 국토부의 설명도 충분히 듣고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일방적인 룰을 깬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에 부동산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면 리츠가 펀드로 돌아설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에도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리츠협회측은 “같은 주식회사형이라해도 리츠는 설립 자산 규모나 인원, 정부 규제, 세금 등 모든 조건에서 펀드보다 불리하다”며 “부동산펀드 주식회사형에까지 100%로 부동산을 개방함으로써 리츠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설립 자산 규모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히 펀드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해 국토부 몇명 직원이 하는 리츠에 비할 게 못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츠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리츠관련 법안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국회 정무위 설득 실패로 리츠를 통한 뉴스테이 활성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는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임대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부터 80% 이상을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리츠가 펀드로 흡수될 경우 사업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무위에 출석해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결정(상임위 통과)이 나 당황스럽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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