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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기사등록 일시 [2016-02-18 18:34:29]

평택시장과 원유철 의원, 사업계획 변경안 건의 
道, T/F팀 구성해 법률 적합성·사업 타당성 검토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제광 평택시장과 원유철(새·평택갑) 의원은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며 사업 재검토를 건의했다. 

평택시의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23만여㎡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에는 정상균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 KEB하나은행, 성균관대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팀은 앞으로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의 재협의 등을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평택시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 화해·조정을 건의한 데 대해선 T/F팀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해·조정이 이뤄지면 도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는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14년 4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을 고시했다.

이에 브레인시티개발㈜는 도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우선 변경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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