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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개정안 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개정안 발의

입력시간 | 2016.02.03 14:40 | 양희동 기자 eastsun@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한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쟁 입찰 방식이 유찰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입찰 뿐 아니라 수의계약도 허용토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면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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