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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필로티 주차장 건물 전체층수서 제외해야"

"원룸형 주택 필로티 주차장 건물 전체층수서 제외해야"

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경기도는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건물 전체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 생활규제 3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필로티 주자창 층수 제외,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 청소년 주류 제공 일반음식점 처벌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분야 위원들은 회의에서 “1인 가구가 30%를 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주차장 등 여유공간 확보가 어려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연립주택 등과 달리 최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는 바람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현재 허가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사용량 기준으로 바꾸고, 청소년들이 위·변조, 도용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교육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3건을 정부에 건의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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