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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관광진흥법 1150일 만에 국회 통과

박근혜표 관광진흥법 1150일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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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기다리며 원유철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관광진흥법안 등이 처리됐다. [김경빈 기자]


1150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내세운 경제활성화법의 핵심인 관광진흥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서울·경기 학교 75m 밖 호텔 가능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길 넓어져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법도 통과

야당 주장 3개 법안도 함께 처리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9일 정부가 발의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서울의 숙박 시설은 수요보다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잠을 잘 곳이 없다. 문제는 호텔을 지을 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인 반경 50m 내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00m의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때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때문에 건설이 유보된 호텔만 19개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법안 발의 시점이 대한항공이 송현동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옆 부지 3만6642㎡(약 1만1000평)에 호텔 건설을 추진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때라서다. 대한항공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호텔 건설계획을 접고 이 자리에 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숙박시설을 못 짓는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 거리에서 75m로 늘리는 대신 200m인 상대정화구역에는 심의 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5년 한시로 서울·경기지역에만 적용하고,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유해시설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을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의 야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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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405일이 됐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세금 감면·환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 민영화로 변질된다”며 반대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해외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의료사업이 본격화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연간 5만 개 이상 생기고, 매년 6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중동 순방 외교 성과의 하나가 의료 분야인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지원법이 통과돼야 한다. 조속히 처리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애착을 보인 법안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박근혜 경제법’ 중 2개의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는 대신 야당은 3개의 법안을 챙겼다.

 먼저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안’은 2013년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 사건이 알려진 뒤 ‘을(乙)’을 보호한다며 나온 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 대리점 계약서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판매 물량을 강요하는 속칭 ‘밀어내기’도 금지사항으로 명시했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본사는 매출의 3%까지, 피해 대리점주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은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글=강태화·위문희·이에스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표 관광진흥법 1150일 만에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