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후 빈땅] 지역 공익개발 추진농어촌公, 273만㎡ 매입해 재개발
지방이전 후 빈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남아있는 대규모의 빈 땅을 매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주거단지·상업업무단지·자연녹지단지·관광인프라 단지 등의 6개 지구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체계적·친환경적 공익개발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부지 매각 및 이전대상 부지 마련,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에 따른 이전기관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12년 9월, 수원·화성일대 농식품부·농진청 소속 8개 기관이 자리했던 부지, 총 면적 약 273만㎡(농지비중 70%)를 매입했다. 주거·상업·관광·연구단지로 재개발 농어촌공사는 ‘13년 12월부터 수원·화성지역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6개 지구로 나누었다.
△1지구는 북수원 중심 생활거점으로 조성하여 주거단지 형성 및 상업기능 확충, 에듀타운(Edu-town)의 기능을 특화하고, △2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유적지와 호수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를 형성하여 국립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과 연계한 R&D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3·4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지역으로, △3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을 현 상태로 매각하여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기능으로, △4지구는 행정타운과 연계한 상업·업무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5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생활 거점으로, △6지구는 수원 영통구 지역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주거·문화·체육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분양계획 따라 상환 조기 이행 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현재 402%이나 특별회계와 정부대행사업 부채를 제외하면 25%로 공공기관 평균인인 202%(‘14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농진청개발사업은 개발 및 분양계획을 조기 이행하여 차입금 상환을 앞당기고, 정부대행사업 부채는 상환스케줄에 따라 농업인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전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은 공사 경영과 분리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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