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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일방 취소 논란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일방 취소 논란

평동 지역 31만1000㎡ 개발 ''사업성 없다'' 지정 철회

2015년 09월 17일(목) 제18면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수원시가 지난 6년간 지정돼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갑자기 취소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수원역과 인접한 권선구 평동 지역의 낙후된 환경 개선과 수원역세권 개발에 따른 동반 개발을 위해 2009년 8월 평동 72-1번지 일원(12만3천695㎡)과 평동 58번지 일원(18만8천207㎡) 등 총 31만1천902㎡를 ‘역세권 4,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제안이 없자 2012년 8월 한 차례 고시 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연장한 3년 동안에도 개발 제안자가 나서지 않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1일자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고 14일 이를 고시했다. 현행 법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제안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철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 "계획 취소에 대해 시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며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개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투자대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언제라도 민간에서 개발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