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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6일 |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이 30%로 제한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도 중개인과는 별도로 시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의 소개로 경기도 남양주시내 아파트 주인 C씨와 보증금 1억20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중개수수료 36만원을 줬고 전세권 설정까지 마쳤다. 앞서 C씨는 두 달 전인 6월 미분양분인 이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6억9000여만원에서 29% 할인된 4억9000여 만원에 사들였다. 더욱이 C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실제 구매가의 95%에 이르는 4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씨는 C씨가 애초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문제는 C씨가 은행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이 아파트는 같은해 11월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져 3억8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매각 대금은 은행에 대부분 배당됐고 A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실제 분양가를 미리 알려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세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실제 분양가의 93.6%에 달한 것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 분양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 계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A씨 역시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직접 문의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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