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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이재준(前= 부시장, 위원장,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2015년 시군 순회 토론회]_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의 기조발제 외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_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1층]_ [150813]_ [양종천.양성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2015년 시군 순회 토론회]_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의 기조발제 외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_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1]_ [150813]_ [양종천.양성원.양정삼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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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0-대문

1-행사 일정

​2-1-사회 개회 등

2-2-국민의례 등

3-1-기조발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3-2-기조발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 스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4-1-주제발표 내용(‘장기비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4-2-주제발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5-신문 기사

5-1-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5-2-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 양종천.양성원.양정삼 운영 블로그 등 게재하는 곳- 선별적으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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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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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회 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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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의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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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조발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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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조발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 스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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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주제발표 내용(‘장기비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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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주제발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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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문 기사

5-1-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김아라 기자
승인 2015.08.13

▲ 1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준 부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이재준 수원부시장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준 부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재준 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서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공원 지정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특히 "수조원이 투입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제하고 유병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는 관련제도 검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와 지방정부는 지방체 발행, 녹지세 검토, 민간공원 조성 등 자구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http://blog.naver.com/jcyang5115/220450997176

5-2-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

이복진 bok@joongboo.com 2015년 08월 1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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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2015 1차 시·군 순회 토론회에 참석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일보와 경기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민규기자
▶사회자= 토지소유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면서 수십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집행이라는 이유로 부지가 풀리는 것을 손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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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경기도의원
▶이승철=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안, 해결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미 경기도는 1인당 녹지기준이 7.54㎡로 국가 기준을 넘었다. 이런 수치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31개 시·군을 살펴보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도 있다. 또한 도시공원이라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시·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항공사진 등을 통해 실제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턱대고 도시공원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다. 경기도 재원으로 할 경우 30조원이 필요하다. 조성한 뒤에는 500억원 가량 관리비도 들어간다. 수원시와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좋은 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힘들다. 지역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해지해야 한다. 재정적인 부담도 벗어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 토지소유주들과의 녹지활용계약도 살펴봐야 한다. 세금감면, 임대료형식의 사용료지급, 계약만료 후 분할매입, 우선매입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민간공원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직까지 실질적 활용사례가 없지만 의정부에서 최초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선례를 잘 연구해 민간공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체육기구 몇개 놓고 나무 몇그루 심어놓는다고 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공원인지,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인지, 젊은이들을 위한 야외공연장 등이 있는 공원이지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성향에 맞춘 공원을 조성할 경우 사후관리문제도 해결되고, 막대한 예산을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사회자= 수원시의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현장의 어려움과 대안을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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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 수원시의원
▶유철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 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집행 도시공원 소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원시 예산으로는 막대한 금액을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참석하면 더 좋을 것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 오늘 나타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 검토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준 부시장도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만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수원시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행정 방치 상태는 지방 정부의 행복 추구권을 송두리째 져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수원시에도 보상금액을 증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토론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도의회, 그리고 수원시와 시의회, 경기연구원이 함께 나서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요청 건의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사임을 자청해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한다.

▶사회자=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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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 형성이 아쉽다. 이슈로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 시·군, 시의회, 도의회, 경기연구원 등이 모여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와 연계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예산이다. 정부에서 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단체 사무라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다. 기초·광역지자체와 시민들까지 함께해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실효되지만 도시공원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제시했지만 시·군에서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토지소유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수십년동안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반면 도시민들의 여가와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파악과 유형화로 실질적인 관리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등 정책 제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국가 및 광역도시공원제도 도입 추진, 토지소유주와 계약체결을 통해 임대료 형식의 사용료 지급 등 녹지활용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텃밭, 도시공원 내 캠핑장, 스포츠 시설 등 도시민의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 구역이 해지되면 풀리는 면적의 일부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가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이 복구 사업에 적용해 도시공원화 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군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자= 토지소유자에게 부지 일정 부분의 제한을 풀고 지목을 변경해 가치를 높여 돌려주고, 나머지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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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안혜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채납과 맥락이 비슷하다. 민간자본을 유치·개발하고 그 중 70%이상을 녹지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 같다.

예컨대, 토지 일정부분의 제한을 풀고 지목을 변경해 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돌려주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남은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 제안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이 있고 각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시·군 내에서 개발을 하려면 천차만별로 개발될 수 있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 시·도의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도시공원을 묶어두기만 해서는 안된다.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가운데 토지소유주들이 공원 내에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정도의 보상으로 해소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수익창출이 아니라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즉, 토지소유주에게는 땅을 되돌려 받아 활용하는 것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떤 개념으로 수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규정 등을 만들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원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녹지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때의 도시공원의 개념도 변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도시공원의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공원에 대한 욕구도 생겨 테마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의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국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특혜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공원을 어떻게 고르게 배분할 것인지 도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그런 것 모두를 공론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면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정리=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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