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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터에 주상복합…주민 "동의 없이 변경" 반발

경기도, 광교청사 터에 주상복합…주민 "동의 없이 변경" 반발

201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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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신청사부지

경기도가 수원 광교신청사 터에 도청사 외에 4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광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대신 당초 검토했던 복합행정타운은 조성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열린 광교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광교신청사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광교 대림e편한세상 6109동과 6112동 사이 1만9천883㎡(약 6천평)에 4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재기 광교시민모임 대표는 “경기도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된 신청사 변경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검토했던 복합행정타운 대신 오피스 빌딩을 지어 분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오피스 빌딩을 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 내일(28일) 오후 다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청사를 짓고 남는 잔여 공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면 복합행정타운은 조성할 수 없다”면서 “복합행정타운을 포기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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