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우리 사주 매입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 이상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여러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과 세제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을 가능토록 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중소기업의 근로복지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근로복지의 소외계층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