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가 떨어져도 매입 가격의 50% 이상 보전
중소기업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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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상당액을 손실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개정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동기금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세제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남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