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한다"
입력시간 | 2015.06.24 11:00 | 양희동 기자 eastsun@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울 서초구 시범 운영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는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 때 종이 없이 온라인·모바일 등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실거래 신고와 세무·등기 등이 통합·연계되는 등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필요없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거래가격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증서 진본 확인 및 전·월세 정보시스템 연계 등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 상으로 확정일자가 신청·교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등 약 3300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이 가능해져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필요없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거래가격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증서 진본 확인 및 전·월세 정보시스템 연계 등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 상으로 확정일자가 신청·교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등 약 3300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이 가능해져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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