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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서비스 사망신고시 일괄 접수

'조상땅 찾기'서비스 사망신고시 일괄 접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으로 가능

등록일 : 2015-06-23 13:42:18 | 자료제공 :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지적팀 김현정

수원시는 6월 30일부터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시청과 구청 지적부서를 방문 접수했던  '조상땅 찾기'(토지소유현황 제공) 서비스를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가 처리되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확인되어야 상속인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만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15.6.30.부터 시행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재산조회(금융거래내역,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소유 내역) 를 통합 처리하게 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228-215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