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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승민 불신임…김무성도 타격”

이상돈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승민 불신임…김무성도 타격”

“여당, 청와대와 충돌에 부담…국회법 개정안 재가결 가능성 희박”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뉴시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정부 시행령 시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교수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관련해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헌법 논리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그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대통령이 똑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 대표의 해석을 들어 위헌이라고 하나?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 시정 요구권'을 강화한 조항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 역시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 행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재의 절차를 거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3분의 2이다.

그는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며 "여당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재가결이 되면 그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정안이 국회 재의 과정에서 부결될 경우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당한 것이고 동료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유승민(왼쪽)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유승민(왼쪽) 원내대표ⓒ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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