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의 반격 "靑, 뭐하자는 거냐"
이재오, 당ㆍ청 협의 거부에 맹공
국회의장, 국회법 이송 늦춰 '중재'
정의화 국회의장
침묵하던 ‘비박계’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법 위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개정 국회법을 두고 친박계가 ‘원내대표 사퇴론’을 들고 나오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도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를 향한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3일 두달 여 만에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 청와대가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가 죽어가고 늘어나는데 청와대는 국회법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당ㆍ정 협의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친박계를 향해서도 “야당에 국회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주고,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라는 실리를 취한 협상 아니냐”며 “원내대표에게 힘을 싣고 격려를 해줘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옛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가 당과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결별하자는 것이냐”며 “국회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 또한 공동으로 져야지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고 주장했다.
친박계를 앞세운 청와대의 공세에 그간 입을 열지 않던 중립 의원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청한 한 3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선진화된 국회’에서는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그런데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야당과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당이 총대 매고 처리했더니,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되레 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당의 협조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5일쯤 하려던 개정 국회법의 정부 이송을 6일 늦춰 11일에 하기로 했다. 당ㆍ청의 갈등이 과열되자 해법을 고민할 냉각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송부 15일 내에 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26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만약 재의 요구를 한다면 미국 방문(14~19일) 뒤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23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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