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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기준 논의 공청회 개최 "위헌 해소·농촌배려 검토해야"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 공청회 개최 "위헌 해소·농촌배려 검토해야"
획정기준·의원정수 등 의견 다양...획정기준 법적 명시 필요 주장
데스크승인 2015.05.28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28일 (목) 00:00:01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선거구 재획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론수렴을 위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진술인들과 정개특위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선거구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소위는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 다양한 의견 표출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는 헌재 판결 자체가 굉장히 성급하고, 정책적·정치적 고려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를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비례대표를 활용해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 해소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반면 진술인들은 표의 등가성 못지 않게 지역대표성을 강조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위헌 가능성 해소와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인구비례로 할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 기준 법에 명시= 인구기준일과 선거구별 인구편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 따라 선거구 조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일전 6개월까지인 선거구획정안제출 마감일에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손혁재 원장은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는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국 인구수대비 시·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우선 할당하고, 시·도별로 할당받은 선거구를 헌재 인구편차 허용한계 기준에 따라 획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충남 천안시가 인구상한선을 넘었음에도 분구되지 않은 것은 선거법상의 분할금지요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다른 선거구들은 행정구의 명칭이 선거구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수원시는 갑, 을, 병, 정 선거구로, 용인시는 갑, 을, 병 선거구가 되어 어느 지역이 어느 선거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종빈 교수는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별 인구수 산정 시점을 임의적으로 정해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곤 했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 = 손혁재 원장은 “의원정수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우위의 정치체제에서 의회의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정서다. 의원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의 특권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가 늘어도 국회예산을 행정부·사법부 예산의 증가비율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선진 의회정치 국가들에 비해 국회의원의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미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의원정수 증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19대 국회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된 상태”라며 “현행 법률에 따른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299명으로 할 것인지 300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헌재 결정을 따르려면 결국 지역구가 10여석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선거구재획정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를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값 국회의원’을 감수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늘려서 제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