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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단계적 광교신청사 입주 공식 추진

경기도의회, 단계적 광교신청사 입주 공식 추진
데스크승인 2015.04.23  | 최종수정 : 2015년 04월 23일 (목) 00:00:01
   
▲ 2013년 25층 규모로 설계 변경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조감도. 중부일보DB

경기도의원들이 현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에 포함돼 있는 도의회 의사당(의원회관 포함)과 재난안전본부를 아예 옮기지 않거나, 경기도청부터 옮긴 뒤 단계적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했다. 

부분 이전 또는 단계적 이전론을 공식화한 것인데,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는 도의회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는 ▶신청사 재원 조달계획과 건립방안에 대한 면밀 검토 ▶도의회, 재난안전본부 이전 제외·지연 등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 ▶신청사 추진 조직 재편성·보강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전체 128명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4명이 서명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신청사 이전 비용을 여유 있게 충당할 수 있다면 도청사, 도의회, 재난본부 등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여건으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탓에 다양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비용에 필요한 4천143억원(설계비 130억원 제외) 가운데 2천716억원의 건축비를 지방채로 조달한 뒤 공유재산을 팔아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의안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의회 의사당과 재난안전본부를 이전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옮길 경우 건축비는 8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밝힌 재원마련 계획은 결국 빚내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계획은 불확실한 탓에 신뢰할 수 없고,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도 확실한 재원마련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사 예정 부지 12만㎡의 절반만 사용할 계획인 상황에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을 조달하거나,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다음달 18~28일 열리는 5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지호·양진영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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