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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사업비 안정적 확보 제도 마련

'경기도 신청사' 사업비 안정적 확보 제도 마련
기사등록 일시 [2015-04-30 15:09:32]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道)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에 드는 4143억 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조성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 지방채, 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5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같은 달 7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18~28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신청사 건립재원 4143억 원(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 원 제외) 가운데 건축비 2716억 원은 지방채를 활용해 먼저 조달한 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금을 상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채 상환 기간은 2027년으로, 이때까지 21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 원)와 경기도건설본부(103억 원) 등 6건의 경우 매각이 확실해 1615억 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한 상태고, 안산쓰레기매립장(761억 원)과 경기도체육회관(100억 원) 등 15건도 최대한 매각해 최소 1332억원의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도의 계획은 장밋빛 전망이다. 매각이 확실하다는 땅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매각이 불확실한 땅도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계산했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을 2018년까지 짓는다는 방침이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에 달한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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