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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김학용_(안성 국회의원), 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 발의

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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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8 저작권자 © 경기일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변호사가 비리 행위에 연루되면 다시 개업할 때 등록이 일정기간 취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7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변호사가 휴업 중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비리행위를 저질러 다시 개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만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을 제약할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변호사 재개업 시에도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개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재개업시에도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력 법관이나 검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