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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法 개정안' 대표발의

박광온,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法 개정안' 대표발의근로 상 부당처우 극복 위한 사전 교육 의무화 담긴 '청소년 기본법' 개정 발의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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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4 11:15:15

▲ 박광온 국회의원.

(수원=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 박광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丁)이 청소년들이 근로 상에서 당할 수 있는 부당처우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 부당처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근로 청소년의 비율이 31.9%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여서 대응 방안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박광온 의원은 덧붙였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으로 4명 중 1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불과 1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박광온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학교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에 그쳤다.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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