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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광온 의원 "全 군인 난임휴직 최대2년 법적보장"
밝은나라
2015. 6. 1. 06:13
새정치 박광온 의원 "全 군인 난임휴직 최대2년 법적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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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년에 1년 연장...1년 이하땐 봉급 70%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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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5.06.01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01일 (월) 00:00:01 | |
앞으로 모든 군인들의 난임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법률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휴가 보장 세트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중 하나다.
난임 휴직 기간은 1년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직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절반을 지급받게 돼 난임치료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해왔던 여군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기혼여군 중 14명(0.61%), 2012년 18명(0.63%)만이 휴직을 사용하는데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군 조직 특수성상 지휘관들에게 난임치료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화”라며 “난임치료를 신청한 군인들을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휴직을 권고하다보니 조직의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다수의 난임환자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모든 근로자와 모든 공무원들이 난임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