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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근로자·공무원 난임치료 휴가 보장 추진

박광온 의원, 근로자·공무원 난임치료 휴가 보장 추진
데스크승인 2015.04.03 | 최종수정 : 2015년 04월 03일 (금) 00:00:01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9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보장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했다.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가·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의 경우에도 난임으로 인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난임 치료를 받고 싶은 여군들에게 충분한 치료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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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자료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