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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개정안 발의

김상민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개정안 발의
최윤희 기자  |  cyh@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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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5-03-31 0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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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는 최근 벤처기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 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2013년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과 달리 김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인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김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