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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소신반대 김용남 “배우자 고발 의무가 말이 되나”

[레이더P] 소신반대 김용남 “배우자 고발 의무가 말이 되나”
반대표 던진 김용남·권성동 인터뷰
기사입력 2015.03.04 17:56:49 | 최종수정 2015.03.04 1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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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를 던진 4명의 소신의원 [사진 = 매일경제]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결국 졸속으로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여론에 휩쓸려 부실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손해볼 것을 빼버린 '이기적인'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3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소신의원 4명이 주목받고 있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권성동(재선·강원 강릉), 김종훈(초선·서울 강남을), 안홍준(3선·경남 창원마산회원), 김용남 의원(초선·경기 수원병) 등이다. "살인범 숨겨줘도 가족은 면책인데…"
신고시 처벌 면제도 기존 법체계와 충돌
권성동 "김영란법은 완결성이 부족" 지적
 

이 가운데 검찰 출신 권성동, 김용남 의원을 4일 레이더P가 만났다. 법조인 출신인 두 의원 모두 김영란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면책조항이 그랬다. 받은 현금에 대해 신고하면 면책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을 거쳤고 MB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하 일문일답. <김용남 의원>

-반대한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추상적인 조항이 있다.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있을 때 신고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살인범을 도피하도록 도와주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부패척결이 중요하나 배우자의 고발을 의무화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 

-신고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게 기존법과 충돌하나. 

▷그렇다. 이미 돈을 받는 순간 범죄는 완성된다. 사후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발생한 범죄가 없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존 법체계와 너무 다르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넓고 규정하는 행위가 포괄적이다.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수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권력이 비대화될 소지가 있다.

-시민단체나 여럿 여론이 반대하면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나. 

▷사회분위기가 마치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 선이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나뉘지가 않는다. 법률적인 문제점, 현실에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을 만들고자 반대표를 던졌다. <권성동 의원> 

-왜 반대했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저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다른 법들과 충돌한다면 문제가 있다. 법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동료 의원들 가운데 반대표가 많았는데 막상 본회의장에서는 찬성표가 많았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총선이다. 많은 의원들이 법률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취지가 옳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김태욱 기자/ 이해완 기자/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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