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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광교부지 “마땅찮아”/수원고법 - 광교·가정법원 - 영통… 정부 3개 기관 합의 ‘사실상 확정’

수원고법 광교부지 “마땅찮아”/수원고법 - 광교·가정법원 - 영통… 정부 3개 기관 합의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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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광교부지 “마땅찮아”광교주민들 “가정법원 영통가서 아쉽다”
북수원유치위 “광교에 짓는건 억지계획”
영통주민들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다”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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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3일  21:33:15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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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광교부지에, 수원가법은 영통구 기재부 부지에 설치되는 계획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고법·고검·가법 유치를 갈망했던 3개 지역 주민중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수원지역 법조계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새정치·안산상록갑) 의원은 수원고법·고검·가정법원 부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재부 등이 이같은 내용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지 문제가 해결점을 찾음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로 예정된 개원일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날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법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생업도 미루며 매달렸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물론, 일부에선 ‘화가 난다’는 말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고법과 고검을 유치하게 된 광교 주민들 일부도 가법이 영통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다소의 서운함을 보이고 있다.

수원고법 북수원 유치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계획을 보니 검토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으며 (아무래도 광교부지에 고법·고검을 설치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 같다”며 “용적률, 고도제한 등도 바꿔야 하는데다 법원 민원창구도 추가 매입한 부지에 설치한다던데 억지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영통부지에 고법 설치를 주장했던 한 관계자도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입을 뗀 뒤 “(수원고법 유치 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밑바탕은 영통부지에 있었다”며 “가법이 설치돼 어느 정도 지역이 활성화 되겠지만 100%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광교 입주자 연합회 한 관계자도 “(가법까지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국가 경제에 손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알뜰하게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소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번 결정을 듣는 순간 ‘판사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원고·피고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속설이 계속 떠올랐다”며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가 합의를 하려다 보니 모두는커녕 누구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정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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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 광교·가정법원 - 영통… 정부 3개 기관 합의 ‘사실상 확정’

최종 결재과정 거쳐 금주중 결론

김순기 islandkim@kyeongin.com  2015년 02월 10일 화요일 제1면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광교 부지에, 수원가정법원은 영통에 설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등 부지문제와 관련된 정부기관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금주 중 이러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고검·가정법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정부 3개 기관이 최근 수원고법과 고검은 광교부지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지법·지검을 증축해 고법과 고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부지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대신 부지 1만8천㎡의 절반인 9천㎡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센터가 영통부지로 확정될 경우에는 2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기재부 차관까지 보고돼,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기재부는 이번주 후반에 최종 결재과정을 거쳐 법무부와 대법원에 관련 공문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경기고법 필요성이 제기된 후,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지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고법 설치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원 영통 국유지에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을, 법무부는 수원고검을 설치하겠다고 맞서왔지만, 영통 국유지는 3개 기관이 동시에 입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해 문제가 돼왔다.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애초 제시됐던 2019년 3월 개원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말 경기고법 관련 예산 편성이 무산될 당시 부지문제와 관련한 법무부·대법원 두 기관의 합의만 성사되면 추경 등에 편성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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