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유혹에 모델하우스 방명록 적어...알고보니 개인정보 악용 |
|
| | |
|
데스크승인 2015.01.27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27일 (화) 00:00:01 | |
모델하우스 방명록에 기재된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차례 분양광고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분양 상담사들과 수원의 한 분양사업소 본부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본부장 김모(36)씨와 분양상담사 김모(38)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나머지 분양상담사 8명에게도 벌금 15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정보주체자가 정보를 제공한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데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밖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다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찾은 방문객들이 작성한 방명록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 214만9천여개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수백건씩의 분양 광고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분양사무소에서 경품이나 사은품 지급을 빙자해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뒤 별도의 동의없이 정보를 공유,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