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 수익형 부동산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시간 | 2015.01.27 05:00 | 정다슬 기자 yamye@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갈수록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자는 포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보험회사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용도가 사실상 업무시설용으로 제한돼 있는데 술집이나 카지노는 안 돼도 해외처럼 놀이공원 위탁시설 정도로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총자산 중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25%(일반계정 기준)이지만, 실제 보험사들의 투자는 4%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사업·부동산 임대사업·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투자사업을 허용해주는 현행 규제에 그 원인에 있다고 보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걸림돌이 있다면 해외 사례에 비춰 봐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범위 한에서 전향적으로 풀어줄 방침”이라며 “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수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과는 제2차 금융규제개혁에 반영돼 발표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관광업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것인가이다. 실제 몇몇 보험사들은 성형·미용·수술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호텔 등을 검토했으나 번번이 공익성 강조하는 규제에 부닥쳐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역시 이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의료 분야의 강점을 살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호텔업”이라며 “현재도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하지만, 그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과 해외 부동산 투자 자회사 설립 요건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험투자로 간주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해 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위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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