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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등 대기업 '세금 탈루' 백태...653억원 추징

롯데건설 등 대기업 '세금 탈루' 백태...653억원 추징
데스크승인 2015.01.16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16일 (금) 00:00:01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취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5일 롯데건설 등 7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549억원, 학교 종교단체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로 104억원 등 모두 65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건축비를 누락해 건물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아파트 개발을 위해 법인들이 사실상 토지를 취득했는데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채 곧바로 제 3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취득세 62억원을 탈루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건설자금이자 등 금융비용과 냉동설비 등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해 건물가격 등을 낮추는 방법으로 취득세 8천만원을 탈세했다.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서울 소재 세종연구원은 2012년 광주시에 연구시설을 짓겠다며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1억2천100만원을 감면받고는 연구실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재부과했다”면서 “해당 연구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시 월드팩(주)는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용으로 전환해 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소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법인과 영세한 법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고의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로 탈루를 차단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